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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1. 이용약관

이용약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실내체육시설 이용약관

제 정 2023.03.2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공단 간의 권리와 의무 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공단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공 실내체육시설(기장생활체육시설, 기장군국민체육시설, 정관아쿠아드림파크)을 대상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그리고 공단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공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를 포함한다.

② “사용자”이라 함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단 내 모든 공공 실내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공단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⑤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⑥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작일자를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 1일)을 말한다.

⑦ “이용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결한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 부터 종료일 또는 사용허가 취소(반환)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⑧ “사용료”라 함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에 따른 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해 체육시설 안내데스크 또는 각 시설물에 있는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공단 홈페이지 게재, 공단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강습․대관 신청을 할 때 한 동의, 인쇄된 약관을 교부받으면서 한 서명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효력발생일 1개월 전에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그 회원과 당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적용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6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중지 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약관 및 이용수칙

   2. 프로그램 내용 및 시설대관․이용에 대한 사용료

   3. 지도강사의 자격 또는 경력사항

   4. 운영강습 및 강습 변경사항

   5. 귀중품 보관 시 유의사항

   6.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명시된 제반 규정 및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④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단 관계자 또는 지도강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회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의 관계직원에게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이외의 물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⑤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회원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또는 사고발생 시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공단에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⑧ 회원카드(바코드)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⑨ 회원가입자의 회원정보에 대한 기재내역이 변경된 경우, 회원 본인이 온라인에서 즉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은 회원정보 기재내역 변경사항을 공단 실내체육시설 안내데스크에 통보하여 변경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 3 장 회원관리


제9조 (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월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1개월)로 각 강습 프로그램 및 시간별 사용료를 공단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하며, 월 단위라 함은 해당 운영 강습 프로그램의 운영 요일에 한하고 공휴일 및 센터 임시 휴관일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 개시 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2. 생존수영

   3. 기타 공단에서 지정하는 강습

② “신규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 가입한 자.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단의 귀책사유로 휴회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반환처리 완료 후 재 가입한 자

   3.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계약을 한 자. 다만 반 변경 기간에 동일한 종목으로 강습시간 또는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정한 시간에 일일입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④ “재등록회원”이라 함은 제1항의 월회원 중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 및 시간별 사용료를 공단에 납부하고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 ① 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단의 약관에 동의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등록 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자격의 제한) ①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과 회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은 전체회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자격 등록을 거부하거나 한시적인 일시정지 또는 영구히 제한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강습 또는 대관 등 공단의 시설 이용 시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심신질환, 전염성 질환, 지병(치매 등), 배변장애, 피부병 등으로 회원 본인에게 보건․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체육시설 이용이 현저히 어렵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병력이 의심되어 공단이 진단서와 소견서를 요구하였을 때 응하지 않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지정된 강습시간 이외에 사용하거나 초과 사용하여 1회 경고 조치 후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허위(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장군이 아닌 사람이 기장군으로 기재)로 기재하여 시설 대관을 받은 경우

   4. 회원이 정당하게 획득한 회원권(강습 및 대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록절차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원권(강습 및 대관)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양수받은 경우

5.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 문란(강습시간 중 공포 분위기 조성, 회원 간 다툼, 고성방가, 과도한 문신․타투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강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지도강사의 정당한 강습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폭언, 폭행 등 강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강습(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하게 하는 경우

   6. 상행위 활동, 배타적 회원화합, 회비, 경조비 등 금전 납부 강요 등의 부당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7. 직원 또는 강사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8. 다른 회원 또는 공단 직원의 물품을 절취한 경우

   9. 기타 공단이 정한 약관 및 이용수칙,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회원자격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경우 회원자격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9호의 경우 3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제5호, 제6호, 제7호의 경우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4. 제1항의 제8호 및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회원자격 제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영구히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영구히 제한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최소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의 내용이 타당하면 회원자격의 제한기간을 단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회원자격 제한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다.

④ 휴회기간 동안은 회원자격이 일시 중단되며, 회원자격의 제한기간 중 체육센터 운영 중단 시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원의 모집) ① 이용자 본인명의로 회원등록(로그인) 후 등록해야 하며, 체육시설 회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시기, 정원, 변경, 추가사항 등 포함)은 각 체육시설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르며 공단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 내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2. 회원모집 방법은 재등록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추첨 등 사전 공지한 방법으로 모집한다. 단, 재등록을 진행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우선 모집을 생략한다.

3. 재난 및 재해 등 특수한 경우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 안내 또는 공지한 후 조정할 수 있다.

4. 모집회원의 이용 정원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안내 또는 공지한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가입 신청) ①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PC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등을 통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월 이용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 가입하는 경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실내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정보의 수집과 이용) ① 공단은 회원가입 신청 시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체육시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증)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공단은 실물(바코드 등) 또는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시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지참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이용은 회원증에 명시된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제 4 장 사 용 료


제16조(사용료 및 납부)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변경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재등록 및 신규회원은 공단에서 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일시불 선납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노약자 또는 요금감면 대상자는 체육시설 안내데스크에서 납부할 수 있다.

1. 공단 통합웹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납부

2. 무인발권기(키오스크)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납부

3. 현장 방문을 통한 신용·체크카드 납부

⑤ 일일회원은 공단 통합웹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신청 후 일일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내에 있는 무인발권기(키오스크)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일일 이용권을 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시설물)을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⑥ 수강신청 시 신용·체크카드 결재 후 타 카드로 교체하여 재결제는 불가하다. 다만, 카드 결제 당일은 가능하다.

⑦ 공단 센터에서 지정된 둥록기간에 따라 프로그램 강습 개시 후에 등록을 하더라도 사용료(해당 월)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의 감면 등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통한 감면 자격 조회 적용이 가능하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 모두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제15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납부한자는 프로그램 개시 일 이전에 감면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①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행 전인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한 당일 취소한 경우

   2. 월 단위 프로그램의 재등록 후 동 재등록 기간 내 반환 경우

   3. 천재지변, 시설보수, 폐강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료 반환은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공단에서 전산처리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에 반환 요청하여 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 가능하다

⑤ 회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피해규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운영 및 이용


제19조(운영 및 휴관)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조례 제6조의 개방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공단에서 정하며, 운영시간은 프로그램 종료 후 청소 등 정비 시간을 포함한다. 다만,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휴관일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에서 정한 날

   2. 매주 월요일

   3. 공단은 휴관일 중 필요한 경우 운영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공단은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시설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또는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선, SNS 등으로 즉시 공지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당해 체육시설)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거나, 대체 프로그램(강습보강, 일일입장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정해진 요일, 시간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의 이용) ① 회원이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체육시설 관계직원에게 회원증(바코드)을 제시하거나, 회원증(바코드)를 사용하여 무인발권기(키오스크)에서 입장권을 발급받아 한다.

②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정해진 요일, 시간에 한하여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성인보호자 동반 이용 하에 입장이 가능하다.

   1. 증빙서류(신분증, 복지카드 등) 확인 없이 출입 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강제 퇴장조치 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2. 성인보호자 또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장애인과 동반을 위한 이용 시 요금은 조례에 따라 감면하며, 감면 적용 보호자는 보호 장애인과 동반 시에만 이용 할 수 있다.

   3. 성인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시설이용 및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보호․보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단(체육시설)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시설물 파손 또는 공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에 대하여 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의 연기)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지병 사고 등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위한 입원, 업무상 장기출장 등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 경우 체육시설에 비치된(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연기신청)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연기할 수 있다.

   1.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 가능한 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출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기 시작일은 증빙 서류 발급일로 부터 적용한다.

   3. 연기기간은 연1회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1개월 이상의 연기가 필요할 경우 반환 규정에 따라 해약한다.

   4. 연기기간은 회원의 이용기간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며, 대상 월의 총 일 수가 상이할 경우, 연기 개시 일부터 다음 월 전일까지로 연기하며, 연기이후 이용 종료일은 말일로 정한다.

   5. 연기일자 종료 후 개별공지 하지 않으며, 연기 후 재연기는 불가하다.

② 이용의 연기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다.


제22조(귀중품의 보관) ① 개인소지품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공단(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체육시설)은 사용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 상 보관이 어려운 물품이나 상당한 고가의 물품인 경우 공단은 귀중품의 보관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체육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는 귀중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의 물품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단(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거나, 명시한 내용과 다를 경우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3조(개인 임대 사물함의 사용) ① 개인 임대 사물함 사용은 월 프로그램 등록 회원에 대하여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각 체육센터에서 정한다.

② 사용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사용취소 신청일까지이며, 회원의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일로 부터 사물함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최초 사용 시 열쇠 사용 사물함 등은 필요에 따라 공단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월사용료는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 1개월(매월1일부터 말일)간 사물함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사용한다. 납부된 보증금은 사용권한자의 반환요청 시 까지 공단이 지정하는 금고에 보관한다.

④ 개인 임대 사물함 사용을 취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사용자는 시설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에는 반납일 까지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⑥ 개인 임대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이 경과한 경우 공단의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1일 이상이 입회한 후 개방하고, 개인 임대 사물함에 보관되어진 개인물품은 임의처분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개인 임대 사물함에는 귀중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의 물품과 위험물 등을 일체 보관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은 공단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 의뢰하지 않으면 공단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⑧ 개인 임대 사물함의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회원의 과실로 사물함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유실물의 처리) ① 체육시설 내에서 습득한 유실물(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귀중품등)에 대하여는 유실물법·유실물법시행령을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샤워용품, 수영복, 수경, 장갑 등)에 대해서는 습득일로부터 30일간 보관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체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기타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꽃이 등)에 비치되거나,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분실, 파손에 대해서는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프로그램 강습․대관


제25조(프로그램 강습) ① 공단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② 제10조 규정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강습을 받을 수 있다.

③ 강습시간은 제19조 규정에서 정한 체육시설 이용 시간의 범위내로 한다.

④ 공단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조정(신설․폐강) 및 프로그램 운영 시각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15일 전부터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및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설 프로그램이 아닌 한시적인 프로그램 등 특강 프로그램의 경우는 강습 개시일 기준으로 7일 전부터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강좌가 3개월 연속하여 정원 대비 현원이 50% 미만인 경우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유사 강좌와 합반 등 프로그램 조정하거나 폐강을 할 수 있다.

⑥ 강습회원은 강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단은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대관) ① 대관은 공단 내의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일정시간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체육진흥과 여과선용)에 준하는 행사 및 활동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여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 신청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대관 시 사용자는 시설 및 시설물 사용 종료 후 정리정돈 및 철경을 유지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④ 사용자는 대관시간 및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시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하고 강제퇴관(실)할 수 있으며, 이후 대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대관 이용·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강습방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대관 시설 내 시설물에 대하여 공단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멸실, 파손한 경우

   6. 주류반입, 음식물 반입(허가 받은 경우 제외), 취사, 흡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시설 사용 후 발생 되는 쓰레기(오물)에 대하여 분리수거 후 되가져가지 않거나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7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27조(손해배상) ①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물품, 장비, 시설물 훼손 : 원상회복(실비변상 원칙)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자신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진다.

④ 공단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8조(면책조항) ① 공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강습 등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9조(기타) ① 공단은 각 시설별(또는 강좌별) 이용수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또는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회원 및 사용자는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할 경우에 발생한 사항(사고 등)에 대하여 공단의 책임은 없으며, 이용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③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